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27. 14:42 / Category : 성범죄
직장내 성희롱 처벌기준은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을 하거나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때 혹은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은 우선 처벌기준도 처벌기준이지만, 일단 사건에 연루되면 직장내에서 지위나 입지가 곤경에 처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으로 억울하다면 빨리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 처벌뿐만 아니라 성희롱성립 시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한번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그 뿐만 아니라 10년간 각종 취업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성희롱 규정기준에 따라 성립이 되면 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어 위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빠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성희롱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직장내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급히 서둘러 사건을 무마하려 사과를 한다거나 합의를 하려고 하면 억울한 상황에 해당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 대응은 피하시고 즉각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며 성희롱 처벌 위기라면 억울함을 변론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는 7년여 동안의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변호사로, 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과 다수의 승소경험으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등 성희롱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신속한 변호사 선임으로 사건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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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