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27. 17:05 / Category : 기타/위자료

[이혼소송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자료

 

이혼을 하기까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제 3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제 3자에게 위자료소송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협의이혼 시, 쌍방 합의만 하였다면 액수가 얼마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시에는 유책배우자의 잘잘못과 연령,직업,환경,학력,경력,가족관계,자녀의 부양여부, 혼인기간,결혼과정,이혼과정,재산상태 등 모두를 고려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양쪽이 각각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입증을 하면 모든 사안을 참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만족스럽게 받으려면 자신이 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하는데, 혼자서는 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혼재판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한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집니다.

이것은 흔히 있는 오해로 이혼을 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는지에 대해서는 위자료지급에 대한 불리한 요소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의 제안자에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더 많은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자료의 청구기간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이후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이혼 당시 위자료를 포기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자료를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힘들더라도 이혼을 할 때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자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에 다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 안주면?

 

이 역시 많은 분들이 이혼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해 위자료를 내놓기로 결정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피해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요청하면 일정 기간 내에 위자료 낼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권리자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만족스럽게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파탄의 원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이혼재판의 경우 혼자서 준비하게 되면 소송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유리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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