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비용과 절차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29. 15:28 / Category : 기타/이혼

 

[이혼소송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이혼이란 말은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살면서 자신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이혼소송변호사를 만나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문제와 재산문제, 이혼소송비용등 다양한 문제거리가 산재하여 실상은 이혼상담보차 받지 않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잇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합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또 주변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면 이혼소송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이혼소송절차

 

 

1)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ㄷ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2) 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제기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3) 소송이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및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게 되면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4)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5)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 됩니다.

 

 

◆ 이혼소송비용

 

 

합의이혼으로 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성격차이,배우자의 외도,폭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합의이혼이 힘들고 대부분 소송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송의 크기에 따라서 이혼소송비용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혼소송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달라질 경우 이혼소송의 비용이 차등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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