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재판이혼절차 알려드립니다.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18. 17:24 / Category : 기타/이혼

[이혼상담] 재판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혼률이 급증하면서, 이혼소송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의지하에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거친 후,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재판이혼을 시작하면 소송과정이 매우 길고 힘듭니다.

짧게는 6개월정도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충격을 추스르기도 힘든 시간인데 한 때 사랑했던 상대방과의 싸움은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합니다.

그때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재판이혼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다르고 진행과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상담을 해 보고, 믿음이 가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절차는 협의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재판이혼을 통하여 위자료와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하며, 이혼사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재판이혼시 필요한 서류

1) 미성년 자녀와의 친권과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2) 재산상태의 파악이나 이에 대한 보전처분

3)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나 진단서 등

4)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확인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양육권문제나 위자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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