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12. 17:02 / Category : 성범죄
성폭력범죄 이겨내려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타고 가다 보면 다른 승객들하고 쓸데없는 신체 접촉을 하기 마련입니다. 차가 덜컹거리거나 승객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등 신체 접촉을 유발하는 요소는 많으며,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항력에 의한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다른 사람과 몸을 밀착하며 우연인 것처럼 위장하는 추행범들이 최근 많아지면서 이렇게 우연한 신체 접촉까지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오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성폭력범죄가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만 최근엔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절을 가리지 않고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오해 받을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가짐을 조심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떠밀리는 등의 문제 때문에 타인과 신체가 맞닿게 되는 일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럴 때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를 피하긴 힘듭니다.
그렇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오해를 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 장소나 공연장, 집회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 혐의에 의한 불이익은 징역이나 벌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해에 의한 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가 많고 이에 법원에서도 작은 벌금형 정도의 선고를 내리는 것에 그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만 본다면 생각보다 큰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20년간 이어지는 불이익이 따라오게 된다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는 그 처벌이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징역형이든 상관없이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처분이 20년 동안 내려지게 됩니다.
개인의 정보가 경찰에 보존된 이후 1년에 1회 이상 경찰에 나와 정보 갱신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처분을 받게 되면 예외 없이 20년을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은 채 살아야 하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됨으로 인해 무고한 처벌이 쉽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에 처하게 됐다면 혼자 힘으로 극복하려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기 진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이런 사건을 초기에 정리할 수 있으므로 빠른 변호사 선임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의 상담과 법률 조력을 받아 성폭력범죄의 억울함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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