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강화에 따른 주의필요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8. 3. 20. 11:54 / Category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강화에 따른 주의필요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일명 ‘몰카’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P2P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자살 피해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은 몰카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소형 위장 카메라를 구입하거나, 소지하려는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규제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강화되어 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몰카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것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통해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사진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위뿐 아니라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하는 행위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몰카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각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지하철 화장실이나 워터파크 탈의실 등에서 ‘몰카’ 촬영이 적발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죄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사체로 찍힌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핵심적인 분쟁 요소는 해당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부입니다. 해당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 등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총체적인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교정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사건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 또는 타인의 오해로 몰카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더쌤과 함께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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