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무효및 취소_이혼분쟁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8. 19. 14:50 / Category : 기타/이혼

국제결혼 무효및 취소_이혼분쟁변호사

이혼분쟁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이혼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무효및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의 무효및 취소

 

 

국제결혼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그 결혼은 법률상 효력에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거나 장래를 향해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각각 결혼의 무효, 결혼의 취소라고 합니다.

 

 

 

준거법의 결정은?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가 있는 경우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 내용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 형식적 성립요건은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진 그 외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결혼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상거소지’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합니다.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해당 장소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결혼의 무효

 

 

결혼의 무효사유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무효확인의 소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가사소송법에서 관할, 제기권자, 상대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무효의 효과란?

 

당사자 사이의 효과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은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결혼의 무효에 관해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 대해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효과는?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는 결혼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취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 당사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거나 혼인취소의 소를 통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혼적령( 18)에 미달하는 경우

- 동의를 요하는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

 

 

 

 

 

 

 

 

 

 

 

결혼취소의 절차

 

결혼의 취소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적령의 미달,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근친혼 금지에 위반한 경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인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결혼취소의 효과

 

결혼하기 이전으로의 불소급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 책임 및 면접교섭권

혼인이 취소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협의이혼 시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그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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