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취득세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9. 10. 15:42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취득세

 

 

 

안녕하세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취득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취득세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등록세 비과세대상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취득세 판결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취득세 판결이유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91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9537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습니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의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재산분할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김광삼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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