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2. 3. 16:20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받기
이혼소송에 전문적이 지식을 갖춘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을 할때에 재산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상과 합께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함께 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및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게되면 소멸합니다.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팁
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양식은 없지만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련 판례에 보면 재산분할협의를 해도, 이후 재판상 이혼청구가 제기되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는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재산분할비율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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