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당했어요!_성폭행무죄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1. 27. 16:52 / Category : 성범죄

성희롱을 당했어요!_성폭행무죄

 

 

 

안녕하세요? 성폭행무죄사건에 전문적이 지식을 갖춘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을때

 

질문)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성희롱

 

 

발생유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가슴,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희롱피해자의 대응은?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거짓을 외치는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자들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혼자서 누명을 벗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무죄 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오랫동안 검사시절에 쌓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행사건에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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