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1. 27. 16:52 / Category : 성범죄
성희롱을 당했어요!_성폭행무죄
안녕하세요? 성폭행무죄사건에 전문적이 지식을 갖춘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을때
질문)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성희롱
발생유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가슴,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희롱피해자의 대응은?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_청소년성매매알선 (0) | 2013.12.04 |
---|---|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0) | 2013.11.28 |
아동성범죄 처벌은? (0) | 2013.11.26 |
성매매의 문제점 (0) | 2013.11.25 |
성폭력범죄 사례 (0) | 2013.11.22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