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_청소년성매매알선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2. 4. 15:30 / Category : 성범죄

검사출신변호사_청소년성매매알선

 

 

 

안녕하십니까?

성범죄 등 형사소송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업주 등이 처벌이 되는 등 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 등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성매매알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매매알선은?

 

성매매는 피해자와 성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합니다.

 

채팅방 등을 통해 성매수 제안을 받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매매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청소년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을 주거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을 약속하고 성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규정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에 대한 처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나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즉 영업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에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청소년성매매알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청소년성매매 사건 등 다양 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한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난감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오랫동안 검사시절 쌓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경험으로 성폭력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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