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2. 23. 15:50 / Category : 성범죄
2013년 12월 19일부터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지도록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진술조력인 시행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진술조력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제도 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술조력인제도란 무엇인지 성폭력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의 참여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검사나 사법경찰관,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이나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37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의무는?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1항).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질문)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답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는?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나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직권,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조력인 시행에 따른 진술조력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해당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요.
성폭력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시절 쌓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성폭력 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변호사 02-56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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