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17. 15:02 / Category : 성범죄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학교, 청소년센터,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센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은?
취업제한업종 운영자의 의무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나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 의무는?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나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 및 확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구분에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 및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유치원, 학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 지방경찰청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그 밖의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임요구는?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인 성범죄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청소년 기관 등을 운영 중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폐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가 거부를 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립 인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인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성을 악용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을 꼬신다음 성폭행 신고를 하여 돈을 챙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 누명으로부터 해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변호사 성추행 무고죄 (0) | 2014.04.21 |
---|---|
직장내 성추행 처벌 사례 (0) | 2014.04.18 |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0) | 2014.04.16 |
형사소송변호사 성추행 사례 (0) | 2014.04.15 |
대학내 성희롱 실태 (0) | 2014.04.14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