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18. 16:13 / Category : 성범죄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내 여직원 의사에 반해서 어깨를 주무른 경우 직장내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될까?
오늘은 직장 내 성추행 사례에 대해 성범죄변호사추천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기준으로 볼때에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경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내 성추행 처벌을 반은 판결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유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가정을 가진 남성인 데 반해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서울지사는 같은 계열 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서울00와 40평 가량 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두 회사 직원은 전부 합하여 10여 명 정도로서 피해자와 공소외 4는 각각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 서울00의 유일한 여직원인 사실, 피고인의 직장 상사들도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 및 대표이사의 조카라는 점 때문에 그가 동료나 부하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이에 응해서 준 사실, 피고인은 2002. 4. 중순경 평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곧바로 등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서너 번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반발로 이를 그만 둔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해서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왔었지만 피고인이 등 뒤에서 자신의 어깨를 주물렀을 때는 온 몸에 소름이 돋고 피고인에 대해서 혐오감마저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160면), 피고인은 그 뒤인 2002. 4.경 및 같은 해 5. 11. 두 차례에 걸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고(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법 제11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고를 하지 아니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런 일들이 겹치자 피해자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해서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오던 피해자에 대해서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어 나중에는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추행 성행을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성폭력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추행'의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이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지금까지 직장내 성추행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꽃뱀수법에 당해서 자신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변호사추천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성범죄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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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