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0월 14일][뉴스인] 검열논란, 프라이버시 보호 vs 실정법 위반_김광삼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16. 17:07 / Category : 언론보도

[YTN 10월 14일][뉴스인] 검열논란, 프라이버시 보호 vs 실정법 위반

김광삼변호사

 

가상법정에서 이석우 대표의 발언을 놓고 실제 감청 영장이 응하지 가상을 전제로 재판을 해보았습니다.

검찰측 가상 변호사인 최단비변호사와 이석우 대표 측 가상변호사인 감광삼변호사의 발언을 들어보았습니다.

 

 

 

 

김광삼변호사: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접근해서 무제한 그 내용을 엿보거나 가로채는 사이버 검열은 인권침해이고 국민사찰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인터넷 패킷 감청은 헌법과 영장주의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 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로서는 이번 감청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변호사: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 영장 집행 거부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법위반입니다.

감청은 국가보안 수사목적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엄격한 조건하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장 집행은 개인이 허락하거나 동의하여가 가능한절차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 이러한 영장집행 거부를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기에 카카오톡의 영장집행 거부는 불법입니다.


 

 

 

 

만약에 이석우 대표가 어제 발언을 한 대로 실제 검찰의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를 한번 가정하여 변호사 대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최변호사께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검찰 측 입장 변호인이신데요. 만일 이석우 대표가, 본인이 한 발언대로 검찰 영장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먼저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최변호사: 실정법 위반입니다.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다음카카오톡의 대표인 대표에게 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엔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을 하고 5년 이하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 법이 적용될 거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변호사: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장집행은 본인이 허락해야, 동의하여야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를 하겠다고 하여도 이미 영장 발부를 받은 이상 내가 감청을 하겠다고 감청설비를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감청설비를 가져가서 부착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김광삼변호사님이 가성으로 이석우 대표를 변호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석우 대표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근와 이유는 어떻게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변호사: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법이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이었던 통신에 대한 걸 전제로 하여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회선 및 카카오톡 같은 SNS에 대한 어떤 감청 방법에 대하여는 사실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기술의 어떤 감청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이걸 카카오톡의 대표가 감청에 대하여 거부한다고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공무집행방해는 사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이석우 대표가 그러한 감청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41014143654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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