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29. 10:58 / Category : 성범죄
대학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얼마 전 성폭행의혹을 받은 대학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도움이 없이는 성관계에 어려움이 따르는 대학원생의 성폭행 혐의가 무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자신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는 남성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 성폭행 사례와 함께 이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제주도내 모 대학교수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대학교 A교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교수에 대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서 사건을 제주지검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A 교수는작년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성기기형 성폭행 사건 사례
자신에게 논문지도를 받았던 여자 후배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서울대 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성기 기형 인정을 받아서 무죄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에서는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선고를 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봐 유죄로 판단을 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선고를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으며 논문 지도를 받는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2심에서 자신의 신체감정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여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으로 인해서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성폭행 무혐의 처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 받는 남성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전문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고충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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