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30. 15:31 / Category : 성범죄
전주형사분쟁 변호사가 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살펴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관련한 사건에 무죄판결을 받은 남성이 있었는데요. 우선 사건을 보면 A는 어느 국숫집 화장실 앞에서 한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A는 여성이 들어간 칸 바로 옆 칸에서 용변 장면을 엿보다가 적발되었고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 때 적용된 죄명이 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였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여자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엿보기만 한 남성을 처벌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대부분 주거침입죄를 적용시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적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건에서 A는 무죄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화장실의 종류 문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성적목적을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경우 성립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화장실'에 침입해야만 합니다.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화장실로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5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국숫집의 화장실은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인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듯 성범죄의 경우 어떻게 사건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판결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입증자료를 준비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철저한 입증자료를 찾고 또 재판에 나서서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전주형사분쟁 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성범죄소송수행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의 양형을 위해, 무혐의라면 무죄입증을 위해 고민하는 많은 의뢰인분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사분쟁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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