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억울, 무죄 밝히기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25. 11:37 / Category : 성범죄

성폭행 억울, 무죄 밝히기

 

 

 

최근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약식명령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보면 내연남의 부인의 강요에 못이겨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건을 보면 50대 여성인 A는 지난해 7월 오전 10시에 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합니다.

 

 

 

 

전날밤 11시에 B가 자신의 가게에 침임해 자고 있던 자신을 1차례 성폭행 했다는 것입니다. A는 사흘 뒤 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 신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A는 실제로는 B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었는데요.

 

 

 

 

A가 B를 무고한 것은 B의 부인인 C에 의한 것으로, 추궁 끝에 A로부터 남편과의 불륜사실을 확인 한 C는 B에게 나중에라도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정액검사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정액검사라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증거물을 채취하자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C는 A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경찰정에 전화해 아는 언니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며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A는 C의 강요를 거부하면 자신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알려질게 두려워 C가 시키는대로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검찰은 A를 무고혐의로 C를 무고 교사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하게 되는데요.

 

죄질이 가볍진 않지만 A가 자진해서 내연남을 무고한 것이 아니고 C 또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교사를 한 게 아닌 점을 참작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A가 무고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불륜사실을 숨기려 또는 악의적인 의도로 성폭행 혐의로 신고해 억울한 성폭행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많은 남성들은 자신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인데 어떻게 성폭행이 될 수 있냐며 분개하시지만 사실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기에 무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폭행 혐의로 억울할 때는 관련해 전문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맞대응을 해야합니다. 혼자서 성폭행 무죄 사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기에 수사단계 진술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억울한 성폭행 사건에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폭행 관련 무죄 소송수행 경험과 승소 노하우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고민을 명쾌히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성폭행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무죄 밝히기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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