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31. 16:51 / Category : 성범죄
성폭력특별법 억울한 경우에는
최근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피의자들의 사례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법리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장소 등 환경적 요인이 아닌 범행의 방법에 의해 죄명이 결정되므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감소되거나 무죄,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 사건에서는 장소가 아닌 범행의 방법이 죄명을 결정짓는다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고 껴안으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A씨가 지하철에서 성추행 했다는 점에서 요즘 급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이었습니다.
성추행이 지하철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 중요하게 작용하긴 하나 추행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추행 했다면 성폭력특별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량을 받는지에 따라 그만큼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 법원은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밝히며 자신의 처지를 법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김광삼 변호사의 변론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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