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 혐의없음처분(증거불충분)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8. 3. 30. 19:12 / Category : 승소사례

강간혐의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 

- 김광삼변호사 승소사례






강간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한 사건으로써 호텔에서 상호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지만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여행을 갔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왜 그랬냐?". "성폭행 왜 했냐?"라는 질문으로 인정하는 답변을 받으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돈을 빌리려하였지만 피의자가 거절하자 이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삼변호사 대응

① 피해자와 피의자는 연인관계로서 본 건 이전에도 이미 수 차례 관계를 맺었다는 점, ② 피해자와 피의자는 본 건 당일 바로 전날인 새벽경에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다는 점, ③본 건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고 피의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점,  ④피해자는 새벽경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은 후 자연스럽게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점, ⑤피해자와 피의자는 같이 손을 잡고 데이트를 즐겼다는 점,  ⑥피해자와 피의자는 귀국 후 같이 갔다는 점,   ⑦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에서 짐을 챙겨 나간 후에도 피의자와 수 차례 카톡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 중에는 자신의 구매하였던 침대테이블 배송에 관한 대화도 나누었다는 점,   ⑧피해자는 귀국 이후 피의자로부터 병원비 금전지원을 받았다는 점,  ⑨ 피해자는 귀국 이후 피의자에게 자신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성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상기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는 새벽경 및 아침경 본 건 호텔에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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