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무법인 성매매알선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29. 17:18 / Category : 성범죄

   전주법무법인 성매매알선은?





작년 국제 인권단체에서 성매매 행위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자발적인 것이라면 따로 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큰 논쟁이 있기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금일 전주법무법인 더쌤에서는 성매매알선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은 불법에 해당하게 되고 여타 다른 범죄들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의 행위 등에 대한 특례법 줄여서 성매매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보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9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이외에도 성을 팔거나 모집하는 사람 또는 직업을 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영업으로 하게 된 경우,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그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선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성매매 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이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근본에서부터 해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행위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매매알선으로 연행된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일이 많으며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법원에서도 빠르게 영장청구를 수락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경우에는 구속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때문에 성매매알선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면 구속상태부터 해결을 해야 하고 이것은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매매알선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는 이런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선처의 여지를 모아야 하고, 이를 통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전주법무법인 더쌤에서는 사건 초기 변호사의 선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면 성매매알선 행위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해 최소 형량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전주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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