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5. 18:37 / Category : 성범죄
지하철성범죄 도움받기
여름이 다가오면서 점점 옷차림이 짧아지고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지하철에 타게 된다면 어떨까요? 출퇴근 시간처럼 특히 사람이 붐비게 되는 때에는 지하철 안에서 원하지 않게 다른 사람과 쉽게 몸이 닿아 불쾌함을 느끼기 쉽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쾌함을 일으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이런 우연한 접촉 때문에 지하철성범죄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우연히 몸이 스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받고 지하철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풀 수 있을까요?
성범죄 조사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진행되는데다가 추행 사건은 물증도 잘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해를 받았다고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경찰에서도 우연히 몸이 스친 것과 고의로 지하철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기록으로도 남지 않은 사건 당시 상황을 경찰도 유추하기에는 힘들고, 성범죄 사건이니만큼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의 증언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성범죄로 오해를 받아 처벌받는다면 무엇을 근거로 처벌될까요?
지하철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공중밀집장소라고 하며, 여기에서의 추행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조항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지하철성범죄로 벌금 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이라고 하는 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이 처분은 20년 동안 개인의 신상 정보를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보존하면서 대상자가 성범죄 재범을 일으키지 않는지 지속 관리하는 처분입니다. 이 처분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경찰에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역시 큰 문제가 되겠고, 또한 이와는 별개로 10년 동안 취업 제한 조치가 걸리게 됨에 따라서 다양한 제약이 사회생활 상에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하철성범죄는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도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의 억울함을 풀려면 사건 초기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험에 놓이게 되셨다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승소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7여 년간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정확한 대응을 약속 드립니다.
지하철몰래카메라 처벌은? (0) | 2016.07.07 |
---|---|
성범죄사건변호사 해결은? (0) | 2016.07.06 |
성추행처벌 극복하기 (0) | 2016.07.04 |
카메라이용촬영죄 어떤 처벌을 (0) | 2016.07.01 |
전주변호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0) | 2016.06.30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