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항소이유서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8. 14:39 / Category : 승소사례

   준강제추행 항소이유서





원심 판결


원심은 피고인의 준강제추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추행 당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택시기사의 스킨십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 등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보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처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이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해주길 바라며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할 지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과하다 할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한 선처를 바랍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모순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지만 이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해 위법한 판결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강남역 국기원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서울대입구역에 도착하였으나 잠이 깨지 않아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깨웠고 모텔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켰습니다. 이런 정황에 대해 일부는 매우 상세한 기억을 갖고 있으나 일부 정황에서는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불분명한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유리한 정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신용카드를 가져간 사실 등을 자세하게 기억하는 반면 돈을 주려고 했던 사실이나 스킨십을 위해 모텔로 이동할 때까지의 정황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위해 사진까지 찍을 정도였으며 진술의 유, 불리한 상황에 따라 기억의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추어볼 때 추행이 있을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행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후에도 모텔 근처까지 동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추행 이후의 행동들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두 딸의 아버지로서 택시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14년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무사고 운행을 해 왔던 전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과중한 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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