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과 재산분할협의서 양식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4. 2. 11:02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광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믿음이 바닥나 갈라서게 되는데 재산을 딱 반으로 잘라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친권,위자료 등 이혼을 하게 될 때 협의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율이 되지 않아 재판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진행을 할 때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그럼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의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써, 누구의 소유인지 불명확한 재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록 부부 중 한명의 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예금, 대여금과 주식 등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는 해당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부부 일부의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혼인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었고 유지해 왔던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있어 기여를 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장래 수입의 경우

 

이혼 당시에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미리 받았다면 이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받게 될 아직 수령하지 않는 퇴직금과 연금등은 분할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부부 중 한사람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의 경우

 

결혼기간 동안 부부 중 한사람이 공동의 재산을 만드는데 있어 부담한 채무, 예를 들어 아파트 대출 채무와 같은 금액이나 새오할하면서 지출했던 채무 등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분할대상으로는 부부 중 한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미래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 능력 또는 자격으로 인해 예상되는 장래 수입 등을 이혼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조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에 관해 부부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 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미 이혼을 했거나 이혼이 완료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한지 2년이 경과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알게된 재산이 있거나 절차상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2년 안에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기간과 혼인 중 생활수준, 이혼의 책임, 현재의 재산정도, 자녀의 부양관계나 장래전망과 같은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방법에는 금전분할과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 금전분할은 대상재산을 한쪽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그 재산가를 평가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현물분할은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 경매분할은 이혼시 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서 돌아오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하니 이혼소송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결심하기까지 많은 정신적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상 이혼을 하려고 보니, 이혼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혼자 알아보기엔 힘이 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이혼법률의 지식이 많고,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나 소송사건이 있다면 "김광삼 변호사"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협의서양식_김광삼변호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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