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_이혼재산분할청구권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 4. 11:42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_이혼재산분할청구권

 

전업주부의 이혼재산분할, 어디까지 보장될까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전업주부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업주부인 여성들의 수는 매우 많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을 쉽게 꿈꾸지 못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전업주부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의 권리, 어디까지일까요?

 

 

 

 

 

 

이혼 재산분할청구 소송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결혼 생활 도중 함께 쌓아왔던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협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유로 하고 있던 재산뿐인데요.
배우자 한 쪽의 명의로 되어있는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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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하였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만일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면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의 이혼과 재산분할


 

최근 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시에 가사노동을 높게 평가하여서
재산분할에 대해 전업주부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업주부의 기여분을 높이 평가해서 전업주부의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경우, 남편은 수입을 자신의 앞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분할받게 되는 재산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적절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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