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11. 19:11 / Category :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처벌 해결
오전 7시 반에서 8시 50분경 사이,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급행열차. 이런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가득 찬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출근 시간에 수도권의 핵심 오피스 단지를 도는 2호선과 9호선의 급행열차는 주중이고 주말이고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그 시간만 되면 몰려 타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버스를 탈 때도 출근 시간엔 쉽게 콩나물시루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만원 전철이나 버스 안으로 몸을 억지로 구겨 넣고 타야 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가뜩이나 갑갑하고 짜증 나는 출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만약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오해까지 받게 되면 어떨까요?
만원 지하철 안에 타게 될 때는 사람에 밀리고 차량에 치여서 타인과의 접촉이 잦아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접촉이라는 걸 알고 꾸역꾸역 불쾌함을 참아가며 목적지를 향하게 되지만 일부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접촉에서 성적 수치감을 느끼고 상대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처벌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우연한 접촉을 위장해 고의로 신체를 만지는 수법이 가장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내가 저지르지도 않았고 정말 오로지 우연에 의해서 몸이 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그 오해를 풀려고 해도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처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낮아 보일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사건 수습을 하거나 처벌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처벌이 벌금형 이상일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처분의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 유죄 판결 전체에 내려지게 되는 거의 무조건적인 처분이며, 20년 내내 경찰에게 성범죄자로 주시되며 관리를 당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불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 단계에서 피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처벌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사실 경찰 진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과 수사 담당자의 판단이 이후 검찰, 법원에서의 판단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수습을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술 단계에서의 대응이라는 초동 대응책입니다.
하지만 수사 담당자의 유도신문 등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혐의에 휘말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처벌과 같이 오해 받기 쉬운 성범죄 혐의로 억울한 경우라면 김광삼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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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