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무엇인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13. 17:59 / Category : 성범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무엇인가





생리 현상이 매우 급하게 찾아와서 허둥지둥 공중화장실을 찾아본 경험을 다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도 거의 사라지고 빨리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다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다 보니 간혹 남자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야 할 것을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급하게 들어갔는데 눈에 익숙한 소변기가 보이지 않고 안에는 여자들만 있을 때 그 남성의 마음은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깐 지나가고 말게 될 실수가 잘못하면 성범죄로 오인 받아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살펴볼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 만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같은 대통령령 상에서 정하는 특수한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또는 그 장소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아울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라고 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법은 상당히 최근에 제정된 법이며, 그 이전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일이 많았다 합니다.


그런데 주거침입죄는 일단 성범죄가 아니며, 또한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었습니다.





변호사에게 해당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이 법의 제정 이후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새 법이 생겼으니 그에 따른 상담 건수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문의의 증가 폭이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이 혐의의 성립이 너무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법은 성적인 목적에 따라 특정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처벌하는 것인데, 여기서 성적 목적은 곧 가해자의 당시 심리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장소에 들어갔다는 걸 자백이 아니고서야 직접 밝힐 수는 없으며, 수사 기관에서 이 부분을 조사할 때는 주변 정황과 피해자 증언을 검토하며 추측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처벌이 강해지고 성범죄의 기준도 높아지게 되다 보니 아주 사소한 요소만 가지고도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유추해버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주장만 있어도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바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 없이 들어간 사람도 조금만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면 곧장 혐의를 쓰게 되고, 이 때문에 변호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이 급격히 많아진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워 보여도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처분 20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개입해 수습해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특히 억울하게 죄를 추궁 받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꼭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속히 김광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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