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어떤 것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26. 15:42 / Category : 성범죄

성범죄자 신상공개 어떤 것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맘에 드는 이성을 즉석에서 만나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 최근엔 아주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서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긴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짧은 만남으로 끝내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일도 이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이성을 만나는 것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도 이전보다 개방된 최근에는 이렇게 가벼운 만남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런 만남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고 여기고 과감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는데 상대가 불쾌해 하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바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상대를 추행하는 게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 상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와 처벌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상대가 저항하기 힘들 정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를 추행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불쾌감이나 모욕감 등을 주는 신체 접촉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다는 것은 결국 순전히 상대방의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고. 자신의 잘못된 성욕에 의해 상대에게 그런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만 한다면 추행이 성립됩니다. 더불어 특별히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가 정황상 저항하기 힘들기만 하다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처벌이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 20년과 취업 제한 10년 처분이 병과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의도 넓고 힘의 대소 강약 역시 불문하기 때문에 성립이 매우 쉬운 편입니다만 그에 비해서 처벌과 사후 보안 처분의 무게는 무겁고 또 기한 역시 짧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은 20년간 지역 담당 경찰서에 매해 출석해서 신상을 제출하고 관리와 감시를 받게 되는 식인데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다시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하고 관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주변인들 역시 강제추행 전과를 알게 되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최대한 처벌을 막아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해 자신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을 피해야만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발생 시 홀로 사건에 대응하려 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려서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면 홀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었다면 휘말리게 된 사건 초기부터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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