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26. 11:28 / Category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시
성적인 행위를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 해도 그런 행위 자체가 공연음란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떳떳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적 행위는 단둘만의 공간에서 서로의 감정과 감각을 교류하며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성생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굳이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주제가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 동의 하에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건데도 상대방이 추행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한다면 이 두 사람이 동의 하에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아닌지를 대신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당사자들끼리만의 문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 만약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경찰도 수사에 애를 먹기 쉽습니다. 또 몸을 서로 맞대는 행위에 그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몸이나 사건 현장에 뭔가 증거로 삼을 만한 것도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추행 사건의 수사는 거의 당사자 진술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잘못된 주장을 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좋은 물증이 나왔다면 또 모르지만 그럴 확률은 희박하며, 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를 절대적 약자로 보는 수사 담당자들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오류가 고쳐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든 요소의 반대급부로 피의자의 진술 신뢰성이 극히 떨어지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피의자가 억울하건 말건 간에 우선 피의자의 말은 덮어 놓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립되는 것이지 피의자 의도를 따로 따져 묻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는 더더욱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근거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를 항거 곤란하게 하여 추행했다는 점이 처벌 요소로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행 처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가 진짜 처벌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처분이라는 것을 들어 본 사람들이 최근에는 많을 것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선고유예까지 포함하고 실질적으로는 벌금형을 받은 시점에서부터 적용되는 신상등록처분은 성범죄 전과자에게 무려 20년 동안 적용되며 개인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감시하고 제약을 걸게 되는 처분입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작은 벌금형에 그칠 확률이 높으나 역시 예외 없이 신상등록처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는 아무리 작아도 소홀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맞게 됐다면 빠른 변호사 선임을 통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벌 위기를 겪고 있다면 김광삼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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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