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28. 14:41 / Category : 성범죄
성추행무죄변호사 답답할 때
대중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 사회 지도층들이 최근 잇따른 성적 일탈 행위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검찰청장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 또 한 초임 판사가 여성에게 추행 행위를 저지른 사건, 전 국회의원이 골프장 여성 직원에게 추행을 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더는 남의 이야기도 아니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추행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그 피의자의 연령, 계층도 어느 특정 집단에 머무른 게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여성 피의자가 나오는 일도 자주 발생하게 되며 최근의 추행 사건에 대해서 성추행무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성추행무죄변호사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로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성범죄 처벌법상에서는 추행이라는 표현과 폭행, 협박의 행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추행이란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주는 신체적 접촉 행위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대의 의사를 거슬러 성적 수치심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 여부가 추행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추행무죄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 중에서도 이 부분이 큰 논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더불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개념 역시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범위가 넓습니다. 상대방이 추행 시도에 저항하기 힘들게 할 정도이기만 하다면 어떤 형태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되며, 심지어 폭행 시도 자체가 추행에 속하게 될 경우 별도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강제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 꼭 피의자가 추행 의도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에 의한 신체 접촉을 했어도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라면 추행 혐의를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법관이 추행의 성립을 따질 때는 여기에 보편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도 추가로 보게 되나 이는 재량 영역이기에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당하게 될 경우 그 죄질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질과는 관계없이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그 시점에서부터 20년 동안의 신상정보등록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처벌이라도 쉽게 넘길 수 없고, 이에 성추행무죄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하여 철저한 해결을 이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추행 사건을 원하는 대로 해결하고 무사히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 과정부터 잘 밟아나가야만 합니다. 조금만 잘못 진술해도 피의자 자신이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광삼 성추행무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건 흐름에 맞는 정확한 대응법을 제시하면서 법률 조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김광삼 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법률조언을 받아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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