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27. 16:10 / Category : 성범죄
직장내 성희롱 도움받기
한 회사의 단합 여행에서 성 추문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부하 여직원에게 자신의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그 과정에서 여직원에게 민망한 신체 부위까지 주무르게끔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당시 남성에게 적용된 죄는 강제추행죄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남성이 사건 당시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제로 성적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고 이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분명 직장내 성희롱 같아 보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온 걸까요?
위 사건에서 큰 쟁점이 됐던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항거 곤란 여부입니다.
변호사에게 찾아와 사건을 맡기는 많은 의뢰인들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휘둘러 억지로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니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보통 이들이 생각하는 폭력이나 협박이란 주먹을 휘두르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보는 폭행과 협박에 대한 시각은 변호사에게 찾아온 의뢰인들의 시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판례상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에서 강제추행을 성립시킬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들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굳이 상대에게 물리적, 상황적 위해를 가함이 명백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건은 어떨까요? 변호사가 맡아 해결하는 사건 중에서도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려 함으로써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의자의 위력에 눌려서 부당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예시로 든 사건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없을지언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똑같이 추행이라 해도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고소했느냐에 따라서도 유죄와 무죄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어떤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 해도 결국 변호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처벌이 막강하기에 더욱 사건 해결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성범죄변호사는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직장내성희롱에 의한 문제가 있다면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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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