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어떤처벌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23. 16:53 / Category : 성범죄

아동성범죄자 어떤처벌이?



아동성범죄, 듣기만해도 아찔한 사건입니다.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이라고 함은 13세미만의 청소년, 아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아직 성장기를 거쳐 나가고 있는 아동과 관련하여 아동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학생 사이의 사건뿐 아니라, 교직원, 외부인 등 가해자의 경우는 다양하며, 심지어는 가출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청소년성매매를 주도하거나 금품을 대가로 제시하며 원조교제를 이뤄가는 범죄행위들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성범죄자는 전과자 이거나 유사 행위를 시도했던 사람인 경우가 높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 친근감 있는 사람 등의 이유로 경계를 늦추는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성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는 대부분, 놀이터, 학교, 학원 등으로 거주지 근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아동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기다리다가 칭찬을 하거나 놀이를 하자고 접근하고, 물질적으로 선물 등을 주며 접근하여 완력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을 통제, 납치 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한 아동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은 강간 등의 사건 보다 더욱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아동을 상대로 행하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성인에게 일어나는 강제추행 사건 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인에 비하여 아이들의 의사표현이 소극적이고 반항심이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아이를 혼자 두지 않거나 사건 대처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해주는 등의 방법 또한 있지만 성범죄로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던 가해자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하여, 집 주변의 주위에서 성범죄와 관련하여 전과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며, 성범죄자의 주거지 주변에 거주하는 대상자라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련 된 우편물이 발송되기까지 이르기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신상공개는 아동성범죄자의 처벌에도 포함되는 처벌입니다.


13세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폭행, 협박 등이 행위 이루어졌다면 7년이상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간음을 행한 자 또한 처벌을 받으며 5년이상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당시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에게 처벌이 인정된 경우, 처벌을 인정받은 가해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자신의 주민번호, 이름, 거주지, 사진, 범행 등의 정보들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거주지 근처로 우편물이 배송되고, 형을 인정 받은 후 10년동안 취업제한을 받는 처벌까지 이루어 집니다.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처한 작은 피해라고 그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동성범죄 사건에 관련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되었거나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원활히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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