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_재산분할 재산은닉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3. 10:59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_재산분할 재산은닉

김광삼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오늘은 재산분할 시 재산을 은닉한 경우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방지 및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닉의 문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기 전에 배우자의 재산(부동산, 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분양금 등)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소송 전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혼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경우, 또는 과다한 채무를 진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을 은닉한 경우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0. 7. 6. 선고9896753 판결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하여 아내가 의혼의사를 표명하고 남편 명의의 예금반환채권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한 직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위 차용금은 혼인공동생활비용 또는 공동 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자기 동생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배우자가 소송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등, 재산을 은닉했다면 원상 복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행행위취소송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830조의3

 

-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

  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항의 소 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타문제

 

 

채무는 부부가 같이 부담해야 할까?

 

부부의 빛(채무)은 그 빚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카드회사나 은행 등이 빚 독촉을 할 때 이에 대해 '갚아주겠다'라고 했다면 그때부터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갚아주겠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 만일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한 이후,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할 때, 논의된 바 없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그것이 유효할까?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부부재산 계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려면 등기해둬야 합니다. 한편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는 그것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고, 형식적인 관계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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