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11. 11:28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김광삼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퇴직금을 이미 받은 상황이거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된 상황이면 혼인한 때 근무한 부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스 13 결정
대법원 98므213 판결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 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제 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여태까지 대법원 판례는, 부부 일방이 퇴직하지 않았을 때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면 족합니다.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원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함으로써, 퇴직하지 않은 경우나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가정법원 2010드합10979 판결은 공무원 연금 중 퇴직 연금은 사회보장수급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고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게 되어 불리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있는 것과 균형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43조의 2제1항에 의하면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할방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분할이 개시 될 때부터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하여, 연금도 분할대상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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