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변호사 / 재산처분 방지 조치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19. 16:41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재산처분 방지 조치

김광삼 변호사 / 이혼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가압류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가압류할 물건이 잇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본안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가압류가 진행된 뒤에 3년간 본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가처분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이 제기되었을때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이유가 소명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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