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_이혼소송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7. 16. 14:32 / Category : 기타/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_이혼소송변호사

혼소송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그러나 아래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309)
법무법인 더 쌤 (18)
성범죄 (866)
무죄증명 (34)
승소사례 (69)
언론보도 (93)
기타 (229)

Search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성범죄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