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7. 10. 12:09 / Category : 기타/이혼
이혼소송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혼이란?
중혼이란?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 이중과 후혼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 예시
중혼이 되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의 무효,취소 판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판례는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어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판례는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혼했는데, 재심청구에 의해 그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때 실종선고와 그 취소 사이에 재혼이 이루어진 경우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중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재혼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즉 실종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아 후혼은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혼 당사자가 악의인 경우, 즉 실종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은 중혼이 됩니다.
배우자의 실종선고를 통해 전혼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전혼을 해소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재혼 당사자의 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혼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중혼 효과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이지만,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취소사유가 될 뿐입니다.
본인과 전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관계
중혼을 이유로 나중에 한 혼인(재혼)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전혼과 후혼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혼자인 본인은 전 배우자뿐만 아니라 재혼 배우자와도 법률상 부부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혼이 취소되지 않은 사이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가 모두 본인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의 경우에도 본인은 전·후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한편,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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