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 이혼소송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20. 17:19 / Category : 기타/이혼

중혼  /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중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혼이 되는 경우로는 ①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이 무효ㆍ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②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전혼이 배우자 실종선고로 해소된 후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면서도 재혼했는데 그 실종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혼이란?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민법」 제810조),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예시

 

중혼이 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의 무효 · 취소판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판례는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판례는 이혼심판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혼했는데, 재심청구(「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해 그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제28조) 혼인이 해소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민법」 제29조제1항 본문). 이 때 실종선고와 그 취소 사이에 재혼이 이루어진 경우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중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재혼 당사자가 선의(善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혼 당사자가 악의(惡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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