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_이혼사건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9. 3. 13:47 / Category : 기타/위자료

이혼 손해배상_이혼사건변호사

이혼사건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사건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혼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자녀에 대한 지위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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