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9. 3. 13:47 / Category : 기타/위자료
이혼사건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사건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혼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자녀에 대한 지위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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