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관련법률_재판이혼소송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7. 23. 11:37 / Category : 기타/위자료

위자료청구 관련법률_재판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재판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이혼율은 증가하는 반면 위자료청구에 관한 법류에 대해 모르는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자료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위자료청구권은 양도는 무엇인지, 행사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청구 관련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무엇일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상속은 어떻게 될까?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될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만약에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다면?

 

위자료 지급을 강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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