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2. 16. 16:49 / Category : 성범죄
안녕하세요?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사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폭행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남성이 성폭행을 하였다고 성폭행 누명을 씌워서 돈을 챙기는 수법의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성폭행 누명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남성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누명으로 인한 무고죄
질문) 성폭행 누명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무슨죄일까요?
답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괴가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형벌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자백, 자수 특례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성폭행 누명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위증죄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는?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질문) 남편 전씨가 함씨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양씨는 전씨와 함씨를 간통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은 간통한 사실이 없고 아내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무고죄로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답변) 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의 개념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남편은 함씨와 간통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자신은 ‘함씨와 간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신과 함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허위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참조).
이렇게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성폭행 누명받았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남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성들에게 유리한 것이 성폭행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면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무죄변호사 성폭행무죄에 전문적인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행 누명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변호사 02-56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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