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2. 13. 16:16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이혼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부부의 합의 하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신고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비율


 

부부가 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과정에 기역한 공로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여기서의 공동재산에는 그 재산의 명의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서로 평등하게 기여하였다면 50 대 50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작성 전에 재산분할을 완료하라


 

되도록이면 이혼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재산분할문제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은 얼마를 건네받고, 부동산은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에
합의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서로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나눠주겠다고 하고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당시에 재산분할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필요한 서류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예금통장, 기타 그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다면 대출확인서나 채무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여도 증명을 위해서는 갑근세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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