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혼재산분할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2. 19. 18:00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혼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두 사람의 법률관계까 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이 꾸려온 재산도 나누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결혼 후에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인데,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인 재산


 

부부가 협력하여서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라면 전부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하였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그것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지만,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크게 기여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재산 파악하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새로 제정된 것이 재산명시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서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신청 가능하며,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되면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보유재산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의 포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후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포기각서를 썼는데 재판이혼을 하게 됐다면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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