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_김광삼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1. 16. 16:15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_김광삼변호사

 

이혼과 재산분할
김광삼변호사가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재산분할도 이 법률적인 문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후에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입니다.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것등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은 상황이거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혼인한 때에 근무한 부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재산분할이 개시될 때부터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상대방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파악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사소송법에서는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명시절차를 걸쳤음에도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내역을 발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조회제도라고 하며, 재산명시제도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하며,
재산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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