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개념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2. 27. 17:53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개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사망사고, 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를 범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가 법적처벌을 최대한 적게 받기 위해서 하는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보험회사와도 역시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피해자의 부인 또는 부모 등이 유족을 대표하여 합의권을 가집니다.
합의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형사합의서는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에 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합의가 빨리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서에 비치된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형사합의서에는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그 밑에는
간략한 사고의 내용과 합의내용을 적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나 진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하려는 성의 등을 보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문 정도면 충분합니다.
탄원서 역시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망사고인 경우, 뺑소니 사고인 겨우,
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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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는 보험의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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