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2. 18. 17:11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 명함만 받고 헤어지면 안된다
간혹 바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명함만 받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고현장에서는 나중에 책임지겠다고 하던 사람이
증거를 찾기 힘들어지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다면
상대방에서 사고경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사고경위를 적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니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받아두면 분쟁여지가 줄어듭니다.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를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확실한 교통사고 처리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진술을 하거나 딱지를 끊는 등의 부수적인 일이 생깁니다.
이 때에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서 보험회사 직원을
현장출동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의 사진 등을 모두 찍어서
사고사실에 대한 확인까지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사람이 나올 수 없다면 본인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촬영을 하는 것이 좋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도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금을 제시할 때에는 퇴원 후 치료비와 입원기간동안 돈을 벌지 못하는 수입 손실 등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따져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내부적으로 전치 1주당 어느정도의 한도에서 합의를 하도록 정해놓은 원칙이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내부 기준으로 정한 액수는 한쪽에 과실이 없을 때 1주당 30~4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높게 제시해야
만족스러운 선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되도록 합의금을 적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처음에 높게 불러야 적절한 선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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