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22. 15:48 / Category : 성범죄
친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경우 일반 성폭력 처벌보다 가중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친족 성폭행 가중처벌은 어떻데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같이 친족 성폭행 가중처벌에 대하여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족 성폭행 가중처벌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됩니다. 이 때에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을 합니다.
친족에 의한 강간죄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이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이며 처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친족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및 추행한 죄이며 처벌은 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릅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여부는?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을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해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으로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게 행한 아래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에, 언제든지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는 13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는?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 됩니다.
지금까지 친족 성폭행 가중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여성이 이를 악용하여 남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사건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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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