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보호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25. 15:51 / Category : 성범죄

성폭력 수사 보호

 

 

 

성폭력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 조사 등의 성폭력 수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사단계에서 어떤 보호를 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성폭력사건변호사추천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수사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수사 보호는?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와 입회 원칙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여성 성폭력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여성경찰관이 조사와 입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담조사제란?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정 검사장으로 해서 상폭력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해 사정이 없게 되면 이들로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해서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들로 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뢰관게가 있는 자의 동석은?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때에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는 동석을 하게 해선 안 됩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2013년 12.19부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이나 성폭력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서 진술조력인으로 해서 조사과정에 참여를 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등 촬영 및 보존 어떤식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미한 경우 성폭력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하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를 통해 촬영 및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신원은 보호를 받게 되며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변안전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출판물 게재와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 삭제 등의 요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수사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남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거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꽃뱀에게 당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력사건변호사추천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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