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카메라 촬영죄 판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24. 16:55 / Category : 성범죄

형사소송 카메라 촬영죄 판례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많이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인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여 반포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성관계 장면이 담김 영상물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카메라 촬영죄 판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마레 촬영죄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자!

 

판결요지는?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때에,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됩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상고이유를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및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서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됩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서 캠코더로 촬영하여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했다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973, 판결)

 

 

 

 

 


오늘은 카메라 촬영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성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않았지만 억울하게 성폭력 누명을 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변호사로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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