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등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23. 15:53 / Category : 성범죄

성폭력 예방교육 등

 

 

 

유치원, 학교, 국가기관 등의 기관에서는 매년마다 한번씩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이나 예방교육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형사소송변호사추천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는?

 

아래에 나열된 기관이나 단체들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한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 국가기관와 지방자치단체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서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안전행정부고시 제2013-50호, 2013. 12. 30. 발령, 2014. 1. 1. 시행)에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함)

 

위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아래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또는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겁을주며 돈을 챙기거나 신고를 해서 합의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추천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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